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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가구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과 자격 요건이 다르며, 신청 기간과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가구 조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자녀장려금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먼저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구 유형 설 명 소득기준 (연소득) 최대지급금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TIP: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근로장려금 소득요건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위 표의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함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됨

     

    📌 주의할 점: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아니라 총재산 기준이므로, 대출이 많더라도 재산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유형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정기신청 5월 9월 홈택스 (PC/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9월 12월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6월

    📌 TIP: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4️⃣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완료

     

    ✔️ ARS 신청 방법: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 반기신청(상반기 소득분) → 12월 지급
    🔹 반기신청(하반기 소득분) → 다음 해 6월 지급
    🔹 정기신청 → 9월 지급

     

    💡 지급 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할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기준보다 높을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듭니다.

     

     

     

     

     

     

    👶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지급 금액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신청 방법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신청 기간 5월 (정기), 9월·3월 (반기) 5월 (정기 신청과 동일)

    💡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

     

     

     

     

     

     

     

    📌 마무리 &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됨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기/반기 신청 일정 확인 필수
    ✔️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여 혜택 극대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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