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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은 개인적인 운행을 전제로 한 보험입니다. 배달이나 상업적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 1(의무보험)만 적용됨: 상대방이 다친 경우 최소한의 보상은 되지만, 본인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는 불가능
- 대물 보상 X: 상대방 차량이나 시설물 파손 시 본인이 전액 부담
- 본인 피해 보상 X: 본인의 치료비, 차량(오토바이) 수리비 전액 본인 부담
2. 탑박스를 안 달면 안 들키나?
탑박스를 달지 않아도, 사고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배달업무 중이었는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찰 및 보험사의 사고 경위 조사
- 배달 앱 기록 (배달 요청 내역, 위치 기록)
- CCTV 분석
배달 중 사고로 판명되면 보험 처리가 거부되거나 보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배달보험(이륜자동차 유상운송 보험) 필요성
배달업을 하려면 유상운송 보험(배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일반 보험과 달리 배달 중 사고도 보상 가능
- 요금이 비싸지만, 사고 발생 시 재정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결론
책임보험만으로 배달 일을 하다 사고 나면 거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탑박스를 떼고 운행해도 조사 과정에서 배달 중이었음이 밝혀지면 보험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니 위험한 선택입니다.
배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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