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은 개인적인 운행을 전제로 한 보험입니다. 배달이나 상업적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인배상 1(의무보험)만 적용됨: 상대방이 다친 경우 최소한의 보상은 되지만, 본인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는 불가능대물 보상 X: 상대방 차량이나 시설물 파손 시 본인이 전액 부담본인 피해 보상 X: 본인의 치료비, 차량(오토바이) 수리비 전액 본인 부담 보다 쉬운 법령정보 보러가기 2. 탑박스를 안 달면 안 들키나? 탑박스를 달지 않아도, 사고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배달업무 중이었는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및 보험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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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5. 11:47